주요업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대행
유지관리자 파견(위탁)선임
유지관리자 파견(위탁)선임
숙련된 전문가들과 최첨단 장비보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다수 보유(특급,고급,중급,초급)
업무대행 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선임수행
유지관리 현황파악
유지관리 현황표 작성
유지관리 계획서 수립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자 선임(「기계설비법」 제19조)
- 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 15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5호, 2023.11.29. 일부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선임기한 |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2021. 4. 20. |
| 보조 | 1명 |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 1명 | |
| 보조 | 1명 |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중급 | 1명 | 2022. 4. 17. |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초급 | 1명 | 2023. 4. 17.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초급 또는 보조 | 1명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연면적 1만㎡미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 |
초급 또는 보조 | 1명 | 2024. 4. 17. |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