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대행
유지관리자 파견(위탁)선임
숙련된 전문가들과 최첨단 장비보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다수 보유(특급,고급,중급,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선임수행
유지관리 현황파악
유지관리 현황표 작성
유지관리 계획서 수립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자 선임(「기계설비법」 제19조)
- 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 15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5호, 2023.11.29. 일부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선임기한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2021. 4. 20. |
보조 | 1명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 1명 | |
보조 | 1명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중급 | 1명 | 2022. 4. 17.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초급 | 1명 | 2023. 4. 17.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초급 또는 보조 | 1명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연면적 1만㎡미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 |
초급 또는 보조 | 1명 | 2024. 4. 17. |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