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대상 범위 및 세부업무
열원 및 냉·난방 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설비
덕트설비
보온설비
배관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오수정화 및 물 재이용설비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건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점검
우수한 전문가들과 최첨단 진단장비보유
유지관리점검 및 보고서 작성
유지관리계획 수립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기대효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기계설비의 전문적인 유지관리
에너지 절약 및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
건축물의 기계설비 사용 수명 연장
업무흐름도
상담 및 견적 신청
전문가 상담현장실사
건축물 내 보유설비 확인견적회신
현장실사 후 3일 이내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건축물 일정에 맞게 진행성능점검결과 보고서
점검 완료 후 일주일 이내성능정검 주요업무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함.
구분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실시 내용 |
---|---|
대상 |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 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 기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유지관리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1월~6월, 7월~12월) 유지관리 실시 |
성능점검 |
건축물 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2021. 8. 9. 까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은 아래의 “기존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일에 관한 내용” 참고 |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 성능점검 기한 | 성능점검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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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천세대 공동주택 |
2022. 8. 8. (매년 8. 8.) |
2021. 8. 9.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2023. 4. 17. (매년 4. 17.) |
2022. 4. 18.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2021. 8. 9.까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에 적용 |
2024. 4. 17. (매년 4. 17.) |
2023. 4. 18. |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