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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가산정 기준 따라야” 해석…성능점검 저가 입찰 ‘개선’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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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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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 공무원 원가계산 작성 시 부당감액 금지 등 명시

기계설비성능점검 용역 발주시 기계설비법령에 따른 대가산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만연했던 저가 발주 관행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질의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대가기준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해 “기계설비법령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앞서 협회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의 품질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대가 산정기준이 명시돼 있는 만큼, 용역대가 산정 시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행안부에 질의했다. 성능점검은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물 운영을 돕고, 건축물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이번 판단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원가계산 작성 시 제반 여건을 참작해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불가피하게 원가 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할 때는 그 조정 사유를 심사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 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 해석은 불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기계설비성능점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저가 발주’ 관행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다수의 공공 발주처나 민간사업자가 기준 단가의  10~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유권해석이 업계에 무분별한 저가 입찰 공고 관행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원가 산정 기준을 무시한 채 임의로 예산을 삭감하던 기존 행태에서 벗어나,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법령의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환경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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