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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개정 공포…국토부, 하위법령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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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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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준공연월·MIS·임시관리자 제도도 정비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재정비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6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17일 국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은 기존 법체계에서 혼용돼 온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별도 제도로 구분하고, 유지관리 기록과 성능점검 결과에 대한 작성·보존·제출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개선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했으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소속 기술인력에 대한 유지관리교육 의무도 새롭게 규정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노후 기계설비 성능개선과 유지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2026년 기계설비산업 발전지원 통합연구’ 용역을 발주해 내년 3월까지 약 10개월간 제도 구체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에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의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방식 마련, 예산 확보 방안 검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이 법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관리 절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주요 검토 과제로 꼽힌다. 성능점검 제도 안착 과정에서 관리주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운영방안과 정책적 설득 방안, 관련 재정지원 체계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해당 연구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아울러 그동안 사용자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MIS)의 사용자 친화적 개편, 안정적 관리와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계설비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상기 기계설비산업연구원 실장은 “MIS 개편은 AI 정부 서비스 혁신의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 건설산업과는 이번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업계 현안도 함께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 기존 건축물은 성능점검 시기를 매년 4월과 8월 기준으로 적용받고 있으나, 향후 신축 건축물처럼 준공연월에 맞춰 점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비상주 허용 여부와 중복선임 문제,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 운영 방향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는 일몰기한이 2027년 4월까지 1년 연장된 가운데, 제도 존치 여부를 포함한 중장기 운영방안을 이번 개정 과정에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그동안 제기됐던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해 제도개선 과제를 통합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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