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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비상주·중복선임’ 가능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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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상건축물 전체에 대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비상주와 중복선임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 건설산업과는 2024년 8월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유지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에 상주할 것을 권고하면서도, 비상주에 대한 과태료·벌금 등과 같은 행정처벌 규정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해석으로 일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들은 동일 업무임에도 유지관리자의 상주 위탁 시 약 5000만원, 비상주 시 약 500만원 수준을 제시하며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상주와 비상주간 비용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가 비상주와 중복선임 허용 여부를 포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상주와 중복선임 허용을 규제할지 완화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 비상주가 가능한 상황에서 중복선임을 규제하게 되면 업체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유지관리자 위탁비용으로 인해 손해를 볼 구조에 놓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정 방향을 정해둔 것은 아니기에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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