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유지관리자 일몰 연장·등급조정교육도 신설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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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유지관리자 일몰 연장·등급조정교육도 신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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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하위법령 공포·시행

국토교통부가 임시 유지관리자의 선임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16일 공포했다. 사진은 부산 소재 대형 민간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기계실에서 열교환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확보를 위한 임시자격 유예기간이 연장되고,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기계설비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어 16일 임시 유지관리자의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도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유지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상위 등급으로의 승급을 희망하는 유지관리자는 새롭게 신설된 등급조정교육을 이수하고 종합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승급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 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추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기술자 자격 범위와 선임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설비보전 및 컴퓨터응용가공(일부) 자격증 보유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능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 초급 유지관리자 선임이 가능해진다.

또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때마다 반복해서 받아야 했던 신규교육을 생애 최초 선임 시 1회만 이수하도록 개선했으며, 선임신고와 무관한 단순 변경신고 항목은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현장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일몰 기한을 당초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로 1년 연장했다. 이로써 기존 임시 유지관리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정규 자격 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숙련된 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기계설비 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임시 유지관리자 일몰 연장·등급조정교육도 신설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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