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기술자 인정범위 확대...국토부 기계설비법 시행령 공포 > 게시판

자료실

기계설비기술자 인정범위 확대...국토부 기계설비법 시행령 공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4-15
  • 조회18회
  • 이름관리자

본문

유지관리자 기술자격 인정 범위 확대, 선임교육 완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유지관리자로 선임될 때마다 받아야 했던 교육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계설비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범위에 설비보전산업기사와 일반기계기사 2급 자격이 새롭게 추가된다. 특히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도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등급이 구분되거나 조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교육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유지관리교육 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이 신설되며, 그동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때마다 반복해서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선임 시 딱 한 번만 이수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복적인 교육 이수로 인한 현장의 피로도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기계설비기술자 인정범위 확대...국토부 기계설비법 시행령 공포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84 6층 761호 842실
경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0번길 6, B1, U03호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황금로 2, 2층 115호
경북 -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24, 2층 230호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45-4, 3F 3381호
충북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5길 2, 2층 247호
Contact us

1566-8891

Fax . 0303-3448-0491
E-mail . kei0491@naver.com
ⓒ 주식회사 케이기계성능점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