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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48〉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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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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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자격자,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재직사실 증명 가능

Q. 임시 유지관리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서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자격득실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4대보험자격득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사실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Q. 소셜 믹스 정책에 따라 일반 분양 건축물과 임대 건축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유지관리자는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합니다.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합니다.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며, 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의무가 부여된 자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분양 및 임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분양의 경우 관리자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의 경우 소유자인(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별 해당 세대수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분양 세대의 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세대의 관리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가 되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복합건축물로 세대수는 약 290세대, 연면적은 1만5000㎡인데, 유지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과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관리주체는 용도별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부분은 세대수를 합산하고, 공동주택 이외의 부분은 연면적을 합산하여 그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중 높은 등급의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90세대의 1만5000㎡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부분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지만, 용도별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5000㎡이상에 해당함으로,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48〉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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