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유권해석〈146〉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 게시판

자료실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46〉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1-12
  • 조회29회
  • 이름관리자

본문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에 직접 위탁 맡길 수 있어

Q.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관리 중인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도 맡겨도 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계설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업체(A)에 직접 위탁하여야 합니다. 건물 유지관리를 위탁받은 시설물관리업체 등(B)이 A업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리조트와 호텔을 운영 중입니다. 이 경우 객실에 설치된 패키지 에어컨이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되는가.
A.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 부분에 설치된 패키지 에어콘은 성능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업시설인 리조트 및 호텔의 각 객실에 설치된 패키지 에어컨은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분양 등의 이유로 각 객실에 구분 소유권이 부여되어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객실 내 패키지 에어콘에 대해서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기술자의 범위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기준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기계설비 기술자는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 등으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 및 운용 등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기계설비기술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자격기준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는 기계설비기술자에는 포함되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자격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성능점검업 등록기준에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기술인력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가.
A. 성능점검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성능점검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46〉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84 6층 761호 842실
경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0번길 6, B1, U03호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황금로 2, 2층 115호
경북 -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24, 2층 230호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45-4, 3F 3381호
충북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5길 2, 2층 247호
Contact us

1566-8891

Fax . 0303-3448-0491
E-mail . kei0491@naver.com
ⓒ 주식회사 케이기계성능점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