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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하도급 업계, 희망의 병오년 새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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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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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개정, 성능점검시장 안정화·새먹거리 창출 기대
하도급법·건산법령 개정, 하도급업계 두터운 보호장치 마련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변화로 인해 기계설비시장과 전문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한 하도급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기계설비성능점검 시장이 안정화되고, 원하도급간 공정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계설비성능점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기계설비법 개정안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하도급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하도급대금 지급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우선 올해부터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계설비시장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상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돼 있던 기계설비성능점검보고서를 지자체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되고, 점검 결과가 유지관리기준에 미진할 경우 지자체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계설비성능점검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분별한 저가수주로 인해 ‘부실 보고서’가 만연하면서 실추됐던, 기계설비성능점검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개선명령에 따라 기계설비 개선활동이 보다 활발해 지면 기계설비시장에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될 뿐만아니라, ‘건물부문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시장의 원하도급간 거래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장치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면제사유를 축소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지급보증 면제사유 중 하나였던 ‘3자간 발주자 직접지급을 합의할 경우’를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이 조항을 악용해왔던 원도급사의 횡포와 탈법적인 관행을 차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하도급대금 지급절차에 대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자가 청구한 하도급대금이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였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절차’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원도급자가 이같은 절차를 악용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시행시기도 올해 3월 30일로 못박았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부당특약 무효화’를 담은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금지’ 등을 담고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어서 하도급업계 보호장치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계설비업계 A대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대금 지급 이슈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개선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려면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기계설비·하도급 업계, 희망의 병오년 새해 뜬다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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