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기계설비 표준시장단가 2.65% 상승...표준품셈도 개정
작성자관리자
본문
건물용 적산열량계 이미지. 내년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가 2.65% 오른다. 또 표준품셈 개정에서 기계설비 분야가 생활밀착형·유지관리 중심으로 대폭 정비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공종의 단가 상승률은 5월 대비 가중치 고려 기준 2.65%로, 공사비 상승 효과는 0.024%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밸브설비와 측정기기 중심으로 신규 단가가 반영됐다. 먼저 밸브설비 분야에서는 감압밸브 장치 설치 단가가 새롭게 신설됐다.
또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공종과 관련해 지지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이 가능하도록 단가 정의가 보완됐다. 측정기기 분야에서는 적산열량계 설치 단가가 표준시장단가에 새롭게 포함됐다.
기타공사 항목에서는 강관슬리브 사용 시 재료 특성을 고려한 보정기준이 신설됐다.
표준품셈은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그중 설비는 24개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계설비 부문에선 측정기기 분야에서 세대용 계량기함과 건물용 적산열량계 항목이 정비됐다. 이번 개정으로 계량기함 설치와 열량계 시공에 대한 원가기준이 명확해졌다.
위생기구설비 분야에서는 화장실 편의시설로 설치되는 벽부착형 거치대 설치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계설비와 연계성이 높은 유지관리 부문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토목 유지관리 영역에서는 하수도 차집관로 고심도 집수정 준설 항목과 분기기 교환 관련 복합단가 품이 신설됐다.
전체 개정의 공통 기반이 되는 공통부문에서는 작업조 기반 일일 생산성 원가방식 적용 기준이 제시됐다. 가설공사에서는 수평 비계, 출입구 방호선반,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항목이 새로 도입되고, 비계·동바리 품이 안전 기준에 맞게 조정됐다.
출처 : 기계설비 표준시장단가 2.65% 상승...표준품셈도 개정 < 에코·테크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