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집중분석] 기계설비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겼나
작성자관리자
본문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가 권영진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기계설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이날 수정 의결된 개정안에는 △기계설비 사용전검사 의제규정 삭제 △유지관리‧성능점검 업무 분리 △유지관리교육 대상 확대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편집자 주
▷MIS 구축‧운영 위탁 근거 마련
개정안에서는 우선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MIS) 구축‧운영에 관한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22년부터 구축해 운영 중인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시스템은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성 부실, 자동화 기능 누락, 콜센터 연결 불편 등의 이슈로 인해 산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특히 지방행정과의 시스템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가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용전검사 의제 규정 삭제
현행 기계설비법에는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착공전확인과 사용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관련 의제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의제할 수 있도록 개정돼 있어 기계설비법에서 의제 규정을 삭제할 수 있으나,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관련 의제는 별도의 의제 처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기계설비법에서 의제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이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착공전확인 의제 규정은 기계설비법에 그대로 유지하되, 건축법에 의제 규정이 있는 사용전검사 의제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유지관리‧성능점검 업무 구분
현행 기계설비법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조문에 성능점검업무가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유지관리업무와 성능점검업무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점검이 유지관리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관할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하면 됐던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를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지 못하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마련해 성능점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유지관리자 선임 주체 명확화
현행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하위법령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유지관리교육 대상 추가
현행법에서는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라자는 의무적으로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과 ‘위탁 또는 대행을 통해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사람이 결국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했다.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지원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가 부적절하게 설치되거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가 미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긴급 대피가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