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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개정안 국토법안소위 문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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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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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성능점검 구분…성능점검보고서 의무 제출에 개선명령까지
사용전검사 의제조항 삭제…취약계층지원‧정보시스템 위탁근거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권영진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계설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사진은 9일 열린 국토법안심사위원회 회의 모습.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와 성능점검업무를 구분하고, 성능점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제429회 국회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권영진 의원(국민의힘)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기계설비법 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을 마련, 국토위 전체회의에 보고키로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설비 사용전검사 업무와 관련된 의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업무를 구분하고, 그동안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출하면 됐던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를 지자체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제출받은 성능점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가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관리주체로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시키고,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대상에는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을 추가했다.

개선안에는 이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개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만간 열리게 될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출처 : 기계설비법 개정안 국토법안소위 문턱 통과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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