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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45〉기계설비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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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탱크를 시공하기에 앞서 배수가 지장이 없게 설계한 경우에도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또 물탱크 기초 높이를 600mm 이상으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A. 먼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서는 일반장비의 기초와 관련한 재질 및 공법 등을 지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에 기계설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에 해당하는 기계설비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밖에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에 앞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용역 수행 등을 하였으며, 문의하신 물탱크의 기초 높이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3의2 저수조의 설치 기준을 고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관련해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냉방설비 등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1항 및 별표1에서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등과 같이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패키지에어컨 등을 설치하는 건축물이라면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한정해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장의 원활한 생산 및 정비 등을 고려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2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성능점검 대상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에 따라 성능점검 계획 수립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기술기준 상 위생설비의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4의 2.2.6에서 서술된 ‘배수구’란 욕조 자체에 뚫여 있는 배수구멍을 의미합니다. 욕조의 경우, 일시에 처리하여야 하는 배수량이 많으므로 최소 40mm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욕조의 배수구과 40mm 배수관 사이의 처리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욕조 트랩의 최소 지름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등 소방관련 배관시설의 경우에도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배관에 대해 소방 관련 법률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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