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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4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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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 증축이 이뤄진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완공일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 등(연면적이 1만㎡ 이상)을 증축한 경우에는 해당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2020년 4월 18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증축 및 개축 등의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를 하나도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를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제19조에 의거 일정규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 등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기계설비가 하나라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정정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제1항에서는 학력·학과 및 등급 인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미 제출한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정정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중 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의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설비부분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의 경력을 자격 취득 전후에 따라 70~80% 적용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설비부분의 설비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으며, 복수의 사업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신고증 이외의 다른 증명서류(엔지니어링사업자 경력수첩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4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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