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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4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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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을 변경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5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계설비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기계설비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Q. 학교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특례조항 신설할 수 있나.
A.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서지역의 특수성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 제1항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라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학교시설 포함)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 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학교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특례조항 신설은 어려울 것입니다.
Q. 관리주체가 상이할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2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 관리주체별로 분리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에 따라 각각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언제 이뤄지는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요청하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관련 단속 등은 향후 지방 자체단체와 협의하여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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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