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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규제개선 과제(1) 기계설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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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과 부합된 기계설비법령 개정 추진 |
지난 4일 본지는 국토교통부가 건설관련 협단체로부터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사전검토한 결과를 입수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건설 협단체들이 국토부에 건의한 과제는 총 51건, 이 중 건설분과 검토를 거쳐 수용된 과제는 20건, 수정 수용 과제는 7건, 중장지 검토 과제는 4건, 수용불가 과제는 14건, 기타 과제가 6건이었다. 이에 기계설비분야와 건설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수용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개선방향을 2차례로 나눠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 기계설비분야
- 착공전확인 후 설계변경
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발주자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시작 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기계설비 공사의 ‘착공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사 완료 시에는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기계설비 착공 후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전확인’ 이후 설계 변경사항을 도면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전검사를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 때마다 착공전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기계설비법령에 ‘착공전확인 이후 설계변경 시 처리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개정키로 했다.
- 유지관리자 선임 제외 규정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일률적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설비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비 비중이 낮은 시설까지 모두 유지관리자 선임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로 인해 관리주체는 불필요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기계설비법령 개정을 통해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자 선임을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해 성능점검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받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설계변경 시 처리 절차 마련·유지관리자 등급조정제 시행
성능점검 기준일 일원화·시공상세도 목록 ‘기계설비’ 포함
- 유지관리자 자격인정범위 확대
기계설비법에서는 유지관리자 자격인정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설비유지관리와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설비보전 산업기사’,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기사’ 기술자격이 인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해당 자격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인정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성능점검 기준일 일원화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해당 기준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법 시행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일을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리주체가 특정기간(매년 4월, 8월)에 성능점검을 해야 해서 단 기간 내에 성능점검이 집중돼 있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일을 ‘건축물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 일원화하도록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이 조치는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 유지관리자 등급조정제 마련
기계설비법 제정 당시, 법 시행 이전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인력의 고용안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내년 4월 이 제도가 일몰된 이후 기존 임시유지관리자들이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장기간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들이 일시에 현업에서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학력, 교육 등을 종합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등급조정을 할 수 있도록 ‘등급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임시유지관리자의 정규 자격 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 기계설비 시공상세도 제도 개선
기계설비 시공자는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정확한 시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사시방서에 기계설비 시공상세도면 목록이 없고,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도 기계설비 시공상세도면 목록이 없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시방서 및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을 개정해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에 기계설비공사 세부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출처 : 국토부, 건설산업 규제개선 과제(1) 기계설비 분야 < 연재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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