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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40〉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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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 착공전확인이나 사용전검사와 관련해 감리업무 수행자는 누구인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서 규정하는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해당 기계설비공사의 감리업무수행자를 말합니다.
만약 기계설비감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를 포함하는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칭합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어디까지 위탁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업체(A)에 직접위탁하여야 하며, 건물유지관리를 위탁받은 시설물관리업체등(B)는 A업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주상복합형태의 건축물입니다. 이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주상복합 형태의 건축물 등의 주용도가 공동주택만 해당될 경우, 세대를 합산한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주상복합 형태의 건축물 등의 주용도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관리주체가 동일할 때에는 공동주택 부분은 세대수를 합산하고, 공동주택 이외의 부분은 연면적을 합산하여 그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중 높은 등급의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전용시설(주차장, 커뮤니티 시설)은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Q. 필로티 위층의 보온배관을 시공할 때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이외에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A. 필로티 위층 하부 배관 보온 단열 시공 기준준 관련하여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3.1.1 배관일반 (1)에 따르면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표준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에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중략))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중략) 기술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시공 시에는 관련 법령과 당해공사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 그 내용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검토 및 확인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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