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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환기설비 개선해도 ‘무용지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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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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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20개교 中 9개교만 설비 가동…이중 6곳은 성능 기준 미충족
일부 교육청, “예산편성·설비 개선 의무화 등 유지관리 기준 마련 필요”

현대화 작업 마친 경북 영천의 한 학교 급식실 모습.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선이 완료된 상당수의 학교에서 고장·굉음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환기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전국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급식실 환기설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대적으로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작업을 실시했지만, 다수의 학교에서 개선 후 소음·고장 문제가 발생해 급식실 종사자가 여전히 산재위험의 환경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설비업체 A가 환기설비 개선사업을 실시한 20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급식실 환기설비를 사용 중인 곳은 9곳에 불과했다. 사용 중인 9개교 중에서도 6곳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에 기재된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마련한 ‘급식실 환기설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환기설비 성능 기준을 살펴보면 후드의 개구면 유속은 부침기, 튀김솔, 세척기 입출구의 경우 0.7m/s 이상, 오븐과 밥솥, 국솥, 기타 가스처리에는 0.5m/s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0.2~0.4m/s 수준의 성능이 측정됐다. 아울러 급기량은 배기량의 80~90% 수준으로 만들어 조리흄의 확산을 막아야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70% 수준으로 균형이 맞지 않아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까지도 조리흄이 확산되는 학교가 확인됐다.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후에도 사용하지 않는 11개교 중 5곳은 배기팬 불량으로 역회전하거나, 모터 고장, 필터에 기름과 먼지의 과다 축적 등으로 인해 작동이 불가한 상태였다. 6곳은 환기설비 개선 후 공사장 수준의 소음과 비슷한 75dB~80dB의 굉음이 발생해 사용을 기피하고 있었다.

다수의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로 유지관리 기준의 부재를 꼽았다. 급식실 환기설비의 유지관리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A교육청 관계자는 “환기설비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거나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에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의무 관리사항이 아닌 환기설비의 경우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수의 학교에서 환기설비 개선 이후에도 제대로 실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심각성을 느끼고, 내년부터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24억원을 별도로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교육청 관계자 역시 “사용하는 곳보다 사용하지 않는 곳이 더 많은 것이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의 현실”이라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해당 설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문제가 확인된다면 급식실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설비 교체를 실시토록 유지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해도 ‘무용지물’, 왜? < 비즈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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