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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39〉기계설비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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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변경 선임할 경우 부칙 적용이 가능한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 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변경선임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칙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5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은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이외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나,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하여 기술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청정실에 설치된 BFU와 헤파필터는 어떻게 유지관리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청정실의 경우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특수설비에 해당하며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유지관리지침서는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기계설비 준공도서(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포함) 및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등을 포함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제2021-1013호, 2021.08.09.) 제2조에 따라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지침서 중 제1호의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제2호의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구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등의 유지관리지침에서는 기계설비 준공도서(준공도면 포함) 및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은 구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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