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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지침 마련 요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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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지침이 없어 행정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어떻게, 언제 부과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기계설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명확한 행정지침이 없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에서 마련한 업무방침을 토대로 지방행정에 균일하게 행정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지자체별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나오고 있다”며 “결국 기계설비법 집행에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기계설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유지관리자 미선임 △유지관리자 변경신고 누락 △성능점검 기록 미제출 등이다. 특히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하지만 행정 현장에서는 일부 관리주체가 고의적으로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미룰 경우에 큰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지속적으로 신임신고를 미룰 경우 후속 과태료를 어느 시점에 부과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리주체가 추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담당 지자체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부담감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단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제각각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지역에서도 기초단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유예하는 등 동일 생활권임에도 법 기준 잣대가 달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B 지자체 담당자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국민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명확한 행정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유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토로하는 과태료 부과 지침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지침 마련 요구 목소리 < 비즈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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