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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기계설비’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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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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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밸브·가스 포집기 설치로 안전 환경 조성

최근 연이어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기계설비’를 통해 손쉽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업 현장의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는 총 174건으로 338명의 산업재해 근로자 중 136명이 숨졌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가스 농도의 미측정이었는데, 이같은 사고는 센서·밸브·가스 포집기 설치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공기 호흡기나 마스크, 사다리, 로프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공간 내부 깊숙한 곳이 아닌, 내부 환경과 차이가 있는 통로 부근에서 농도를 측정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가스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불감증’을 이끌어 지속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관련 업계에서는 센서·밸브·가스 포집기 설치만으로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A설비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산소,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을 의무화했지만, 근로자에게 시각적인 효과가 부족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작업 전 환경 센서를 부착하면 위험 수준의 가스가 감지될 시 경보음을 울려 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B설비업체 관계자 또한 “센서와 함께 작업공간 내외부가 연결된 밸브와 가스 포집기 설치로, 밀폐공간의 유해한 작업환경을 일시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기계설비를 작업에 적극 활용할 경우 작업전부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기계설비’가 앞장선다 < 안전·ESG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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