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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30〉기계설비 성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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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화설비 중 정화조 수질검사도 진행해야 |
Q. 기계설비 성능점검시 냉각탑의 레지오넬라균 검출 여부로 측정해야 하는가.
A. 냉각탑의 레지오넬라균은 측정해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3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가 시편을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소 등에 의뢰 후 그 결과를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냉동기의 과부하를 점검해야 하는데, 상시 가동해야 한다면 작동 중에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가.
A. 냉동기의 과부하 점검은 EOCR 작동 및 휴즈 단락, 기타 절연저항과 단선상태 점검, 압력장치는 OPS, HPS 등이 가능합니다.
Q. 펌프나 항온항습기의 성능점검을 진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펌프 및 항온항습기의 과부하점검은 EOCR 작동 및 휴즈 단락, 기타 절연저항과 단선 상태 등으로 점검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안전밸브를 성능점검할 경우, 타법령에서 요구하는 규정도 준수해야 하는가.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압력방축장치), 제261조(안전밸브등의 설치), ‘고압가스안전관리법규칙’ 별표22(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점검 및 상태 확인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팬코일 유닛 성능점검 중 조닝 적정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가.
A. 실 구획과 팬코일의 배치 및 운전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Q. 오수정화설비를 성능점검할 경우 정화조의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A. 오수정화설비 점검 시 정화조 수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성능점검업체가 시편을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소 등에 의뢰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자동체어설비의 성능점검표에 방화벽 설치 여부를 살펴야 하는가.
A. 각 시스템의 보안상태(제어판을 통한 Windows Defenfer 사용 여부 등)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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