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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29〉기계설비 유지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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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분야인데,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만약 관리사무소 등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나 관리주체 처벌이 가능한가.
A. 공동주택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및 용역업체(위탁) 등을 통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요청하신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및 미발급 시 과태료 처분 신설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법률 자문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Q. 공무 담당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 중입니다. 경력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공무’란 공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 엔지니어링, 생산·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포괄적인 업무 범위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증명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업무가 기술된 경력증명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기계설비 설계와 감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근무경력을 기계설비 유지관리 경력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A.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무하신 회사의 정획한 업종(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판단할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근무하신 회사가 설계 및 감리회사일 경우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및 건설기술용역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위탁 선임해도 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8조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자 선임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타 건축물 등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에 맞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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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