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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처분 유예 확대 등 기계설비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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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일률적인 행정처분을 완화하고, 과도한 유지관리 인력 선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기계설비법령 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는 정부가 2024년 7월 영세 기계설비업체 현실을 반영한 기계설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신속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국회서도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요건 미충족 시 곧바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으로 이어지는 현행 규정에 대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등록요건 1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처분이 내려지지만, 자금난이나 일시적 인력 공백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토부는 유예 기간을 확대해 행정처분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의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기계설비의 종류나 규모나 복잡성과 관계없이, 대형 축사 등 설비 비중이 낮은 시설까지 동일 기준이 적용돼 불필요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면적 외에도 기계설비의 종류, 규모, 난이도 등 실질적 관리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취지를 반영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등록요건 미달 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적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7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연면적뿐 아니라 설비의 특성까지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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