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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23〉기계설비 성능점검 등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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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물도 민간 건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유지관리자 선임

Q. 기계설비 성능점검시 설계값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일반적으로 설계값과 측정값을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때 만약 설계값과 측정값이 불일치할 경우에도 기계설비 성능유지 또는 운영상에 문제가 없으면 적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판단하여 측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공공 건축물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1에서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에서는 같은 항 제1호(연면적) 및 제2호(세대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이라고 하여도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규모(연면적 또는 세대수)에 따라 민간 건축물과 동일하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대상 건축물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기계설비를 설치한 경우,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누구인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당 상가에 설치한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주체는 소유자인 임차인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공공이 소유자인 시설물 등을 위탁받아 관리 중입니다. 위탁업체가 기계설비법령상 관리주체가 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에 따른 관리주체는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상 관리단,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 신탁법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이 해당됩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계약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 등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 또한 관리주체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위탁받은 시설 내 공공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소유자인 광역자치단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내 건축물을 포함해 합산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시설 내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유자인 광역자치단체와 관리자인 산하 공공기관 모두가 관리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단독 선임 및 개별 선임이 모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23〉기계설비 성능점검 등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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