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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기계설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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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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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유도하고, 미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계설비업계가 개선을 요구해 온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정부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그동안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기계설비 성능점검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해소함은 물론 제도 도입 목적인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책이다.

그동안 기계설비 성능점검제도는 기계설비법 제정 시행 이후 요식행위에 그친 점검과 부실한 점검보고서, 초저가 낙찰,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등 각종 문제점을 노출시켜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존립의 당위성 잃은 상태였다.

이같은 현상을 보다 못한 서울시가 나서 ‘서울형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성능점검 취지에 부합되는 보고서 작성기반을 마련하고 관련업계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가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문진석 의원은 관리 주체에게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시 벌칙규정까지 담아 제도의 완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에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그동안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이에 앞서 권영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성능점검 후에는 그 기록을 의무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계설비법이 올해로 시행 5년째는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여러 제도와 미비점으로 인해 당초 법 제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는 최소한 이번 22대에서 개정 발의된 기계설비법이라도 조속히 처리해 법 제정 목적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출처 : 기계설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 사설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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