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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22〉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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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설비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 유지관리자를 선임, 상시 근무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를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제19조에 의거 일정 규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에 건축물 등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기계설비가 하나라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확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인력기준에서 특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기 위해 인정되는 자격증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7 등에서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가운데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공조냉동기계분야, 에너지관리 분야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전문분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기계설비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등록요건(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에 학사 일정도 반영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해당 건축물 등의 설치된 기계설비를 원활하기 유지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증 및 실무경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기계과 및 대학교 기계과의 수학기간은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등학교 기계과 및 대학교 기계과 등을 졸업할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성능점검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완료한 뒤 같은 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등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설비에 대하여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 개량 및 보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처리기한은 해당 건축물 등의 상황에 검토하여 정하며, 최대 처리기간은 성능점검이 도래하는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처리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별도의 법적 조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22〉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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