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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20〉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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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덕트 없는 경우도 주덕트에 말단기구 설치 불가

Q.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6의 용어 가운데 ‘배수관의 상부 및 하부’는 무엇을 말하는가.

A. 배수관의 ‘하부’는 배수 수평관과 배수 수직관이 만나는 지점을 지칭합니다. 또 수직관이 만나는 지점의 배수 수직관으로부터 위를 ‘상부’라 지칭합니다.

따라서 오·배수배관은 세제 거품으로 인한 도피 통기관의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배수 수평관은 배수 수직관과 만나는 지점(하부)에서 배수 수직관(상부) 위로 배수 수평관 호칭지름의 40배 만큼 도피 통기관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개선 및 개량 등의 처리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또 만약 해당 기한이 경과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가.

A. 개선, 개량 및 보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처리기한은 해당 건축물 등의 상황에 검토하여 정하며, 최대 처리기간은 성능점검이 도래하는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리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기계설비법’ 제17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Q.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착공신고필증 및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 분기덕트가 없는 경우 주덕트에 말단기구를 설치해도 문제 없는가.

A.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3의 2.1(9)에서는 주덕트 가까이에는 소음 발생이 우려되므로, 말단기구를 설치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덕트 자체에 말단기구를 설치할 경우에 소음 발생 뿐만 아니라 풍량 조절의 어려움 등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도 있습니다.

분기덕트가 없는 경우에도 주덕트에 말단기구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20〉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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