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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9〉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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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 미수행 시 유지관리자 선임 안 돼

Q.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지 않는 사람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해도 되는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하지 않는 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새로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도로를 사이에 둔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2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사이에 도로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연면적 합산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및 건축물현황도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연면적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을 소유한 사람과 비자격자가 함께 근무해도 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별개로 비자격자가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같이 해당 건축물에 상주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임시 등급을 받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입니다.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재717호, 2020.4.17.)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2020년 4월18일) 해당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등급이 부여되어 특급~보조 등 유지관리자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경력관리 업무수탁기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이 법 시행 당시 현장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임시등급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9〉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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