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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8〉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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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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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사실 건축물대장 기재 30일 이내 선임해야

Q. 기계설비 설계자와 기계설비 감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누구인가.

A. 기계설비 설계자와 기계설비 감리 업무수행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설비 공사 전 확인신청서 및 사용 전 검사 확인서의 기계설비 설계자와 기계설비 감리 업무수행자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5항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4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대가산정 기준은 성능점검 관련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대상의 상황에 따라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기준준수 및 성능점검 등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대가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비용이 측정되고 있는 사례 등을 관계 기관 및 협회 등을 통하여 점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플랜트 설비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8의 적용을 받는가.

A. 플랜트 설비(반도체 생산시설 포함)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8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플랜트 설비 내 부속된 건축물 기계설비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1부터 별표12까지 및 별표15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Q. 건물의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의 기준은 주용도로 판단하며, 세부 현황의 용도변경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A 건축물에 선임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B 건축물에 중복 선임할 수 있는가.

A. 이미 선임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다른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2호에 따라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동일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 이를 하나의 건축물 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8〉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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