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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5〉기계설비 유지관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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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부도 불구 타사 도면 활용한 준공도면 대체 불가능

Q.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준공도서 및 시스템 운용 매뉴얼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하여야 하는 기계설비의 범위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제작업체 도산 등으로 해당 기계설비에 대한 준공도면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타사의 유사 기계설비 도면을 통해 준공도면을 대체할 수 있는가.

A. 기존 건축물 등이 오래되어 준공도서가 없을 경우에도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하여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별 계통도, 기계실 장비 배치도, 건축물의 샤프트 위치가 표시된 기준층 평면도 등 최소한의 도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와 다른 타사의 도면으로는 준공도면 대체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진행하는 시점은 관리주체가 임의로 선정해도 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계설비의 작동이 정지되는 날에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주체(고객 등)와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Q.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매년과 반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에서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점검 계획은 성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을 고려할 때 성능점검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년’(1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달리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에서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주체의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기계설비의 원활한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관리주체는 상반기(1~6월) 및 하반기(7~12월)을 구분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5〉기계설비 유지관리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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