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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30
  • 조회13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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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재위탁 불가능

Q.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등급에 승급제도가 도입되는가.
A.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승급제도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승급제도를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업체에게 재하도급 맡겨도 되는가.
A. ‘기계설비법’ 제18조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하는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로부터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유지관리업무을 재위탁(재하도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위탁 맡긴 유지관리업무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A. ‘기계설비법’제17조 제1항에서는 유지관리기준 준수의 의무대상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관리주체에게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성능점검업 입찰이 치열한데 지역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한가.
A. ’기계설비법령‘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및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관련 사항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Q. 고장이나 미사용 기계설비도 기계설비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대상 건축물 등에 있는 기계설비 가운데 고장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기계설비도 현황표 작성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산업 민원웹포털(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에 가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 ’기계설비유지관리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록수첩에 대한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계설비산업 민원웹포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포털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1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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