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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대응 서울시가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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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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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부기준·성능점검업 등록현황 등 안내

타 지자체, 시스템·예산 이유로 대국민홍보 미흡…대책 마련 시급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기계설비'를 검색하면 기계설비법령과 관련된 다양한 안내가 제공된다.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서울특별시가 지자체 중 유일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기계설비법령과 세부기준을 안내하고 등록업체 현황을 업데이트 하는 등 기계설비법 시행에 대한 발빠른 대응으로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 건축설비팀에 따르면 서울시 홈페이지 내 주택건축 정책란에 건축물 기계설비란을 구축해 기계설비의 착공전확인과 사용전검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를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서울시 건축설비팀 관계자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특히 기계설비분야는 일반 시민들에게 생소한 분야라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며, 하단의 댓글란을 통해 질의응답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현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현황 역시 자치구별로 규모에 따라 정리를 하고 있어 산업계에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기계설비법령과 성능점검업 등을 안내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타 지자체의 경우, 시스템 미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향후 적용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조해 향후 민원인 응대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다만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해 즉각적인 적용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로 각각 구분돼 위임된 사무를 일괄적으로 도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비된 이후에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A기계설비 업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도 서울시 시스템과 유사하게 개발해 지역 업체들이 기계설비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기계설비법 대응 서울시가 ‘모범답안’ < 기계설비 < 기계설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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