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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업 A to Z]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신시장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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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위한 성능점검·기록업무 수행 등급별 유지관리자 보유·21종 장비 갖춰야 법령위반 시 영업정지·징역·과태료 처분도 |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유지관리자는 조만간 고시될 예정인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새로운 업역이 창출된 것이다. 특히 유지관리기준이 고시돼 시행되는 올해부터 성능점검 시장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본지는 등록부터 취소, 점검능력 평가 등 성능점검업 모든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자본금·기술인력·장비 확보해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이란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을 말한다.
성능점검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에 등록하려면,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가져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분야, 공조냉동기계 분야, 에너지관리분야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과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을 보유해야 한다.
또 총 21가지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디지털압력계, 데이터기록계, 연소가스분석기, 건습구온도계, 표준온도계, 적외온도계, 디지털풍속계, 디지털풍압계, 교류전력측정계, 조도계, 회전계, 초음파두께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 이산화탄소 측정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미세먼지측정기, 누수탐지기, 배관 내시경카메라, 수질분석기 등이다. 다만 2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각종 증명서 등 첨부서류 꼼꼼히
등록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자가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광역단체장에게 제출하면, 광역단체는 이를 검토 확인해 등록요건에 부합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하게 된다.
이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자본금 확인을 위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법인) 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개인) 등이며, 지자체에 따라 이를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등으로 받는 곳도 있다, 그리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장비보유 증명서류,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명(개인) 등이다. 특히 자본금 보유와 기술인력 고용 증명서류는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등록신청자(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기계설비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역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인 사람은 성능점검업을 등록할 수 없다. 또 기계설비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등록을 할 수 없다. 이외에도 기계설비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도 등록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사항 중 상호나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기술인력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기계설비 성증점검 업무를 수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특히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나 이런 행위를 알선하면 안된다. 또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기간에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결격 사유가 발생한 법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꿔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 등록요건에 미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또 성능점검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2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성능점검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해지지만, 2차 위반 시에는 등록 자체가 취소된다.
성능점검능력 평가해 공시
국토부 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시할 수 있다.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은 점검실적 평가액과 경영 평가액, 기술능력 평가액, 신인도 평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중 점검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 기계설비 성능검검실적의 연 평균액으로 하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적의 총액으로 한다. 또 사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능점검실적 총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후 해당기간의 월 수로 나누게 된다.
경영평가액은 자본금에 경영평점을 곱해 산출하며, 이 때 경영평점은 유동비율평점, 자기자본비율평점, 매출액 순이익률평점, 총자본회전율평점을 더해 4로 나눈 점수가 된다.
기술능력평가액은 전년도 성능점검업계의 유지관리자 1명당 평균생산액에 성능점검업자가 보유한 유지관리자 수(등급별 가중치 반영)를 곱한 수의 30%를 반영한다. 등급별 가중치는 특급의 경우는 1.7, 고급은 1.5, 중급은 1.3, 초급은 1, 보조는 0.7이다.
신인도 평가액은 점검실적평가액에 요소별 신인도 반영비율을 곱한 후 그 합계로 산정된다.
사업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에는 1%,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 30년 이상은 7%를 각각 적용받는다. 다만 직전연도에 기계설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각각 1%와 3%를 차감하게 된다. 또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밖에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출처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A to Z]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신시장이 뜬다 < 기계설비 < 기계설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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