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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계설비의 날] 성장하는 기계설비산업 〈1〉기계설비법 시행 ! 도약하는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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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6회 기계설비의 날 행사가 코로나19 4단계 격상으로 전격 취소됐다.
기계설비의 날은 전국 각지에서 국민생활안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계설비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특히 기계설비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 취소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본지는 기계설비의 날 행사를 대신해 기계설비산업계가 또 한번의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된 기계설비법의 제정 및 시행과정과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기계설비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국민생명·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자임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지난 2018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계설비법은 그해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2년간의 하위법령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또 2020년 12월 30일 기계설비발전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올해 6월 7일 기계설비기술기준이 고시됨으로써 기계설비법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기계설비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제정 목적을 통해 기계설비법이 가지는 큰 의미 2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생명·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자임했다.
실제로 기계설비법의 핵심은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와 유지관리, 성능점검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난 6월 7일 고시된 기계설비기술기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을 건설할 때 특별자치시장(세종)·도지사(제주),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이 기술기준을 토대로 설계가 됐는지 ‘착공전확인’을 하고,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사용전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계설비법에서는 또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점검을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7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해 기록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춰 광역자치단체에 등록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처럼 기계설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성능점검 등은 국민생명, 생활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기계설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공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부실시공이나 유지관리가 미흡한 경우 안전사고 발생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한 시공이 이뤄지고,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담보되면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설비법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기계설비법 제2장에서는 국토부로 하여금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명문화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차 기계설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설계·시공·관리기준 단계적으로 정비
당장 기계설비법 시행만으로 유지관리 전문인력 5만여명이 신규일자리를 찾게 될 전망이며, 유지관리, 커미셔닝 등 새로운 전문기업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성능점검업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ICT 등 4차 산업 기술이 접목되면서 기계설비 융·복합 건설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기계설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기반 구축 △기술혁신기반 경쟁력 강화 △시장개척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된 ‘제1차 기계설비발전기본계획’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제도적 지원기반 구축
우선 이의 일환으로 국가 통계에서 제외돼있는 기계설비의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부문과 유지관리·성능점검 부문까지 실태조사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 시행방안과 운영기관 선정 등의 작업을 올해 중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타 법령이나 규칙 등에 산재돼 있는 기계설비 관련 설계·시공·관리기준 등도 단계별로 기계설비기술기준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기계설비 설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공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신기술 도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기준위원회를 2023년 이후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자체의 착공전확인, 사용전검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되며, 노후설비의 성능과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진단기준, 노후도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교체·리모델링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혁신기반 경쟁력 강화
1차 기본계획에는 기계설비 분야의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ICT를 활용한 스마트 기계설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비의 운전, 보수, 정비, 점검 결과와 에너지 사용량 등의 각종 정보가 수집 관리되는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냉난방, 환기설비 등 건축물 기계설비에는 센서를 부착해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IoT기술의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재난대응형 기계설비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실내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환기기준을 마련하고, 고성능·고효율 환기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설비종류별로 내진성능등급과 내진수준을 정해 기술기준에 반영키로 했으며, 배관, 덕트 등 내진보강이 필요한 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기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인증기준과 항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2023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ICT 활용·재난대응형 기술개발 지원
현장중심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개발
기계설비 설계품질과 현장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기위해 건설정보모델링(BIM)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 BIM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비, 자재, 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활용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시장개척 및 일자리 창출
정부는 2023년까지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센터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운영실태 조사 등 민간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게 된다.
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는 전용 앱을 통해 이뤄지며, 여기서는 개인별 경력과 교육이력 관리는 물론, 맞춤형 교육과정 안내, 경력관리 컨설팅 등도 지원된다. 특히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업과 연계한 자격관리와 취업정보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국내 기계설비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등 국가별, 프로젝트별 건설기준과 인증기준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기계설비분야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제지원과 금융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2021 기계설비의 날] 성장하는 기계설비산업 〈1〉기계설비법 시행 ! 도약하는 기계설비! < 기계설비 < 기계설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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