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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35〉기계설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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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의 토지가 있는 경우 기계설비법령에서 명시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해당되는가.
A.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는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내의 지역에 다수의 건축물 등이 존재하거나, 2개 이상의 토지가 서로 경계선을 공유하며 서로 맞붙어 있고 그 위에 다수의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상황과 같이 2개 이상의 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 연접한 대지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법령에서 명시한 ‘관리에 대한 권원을 가진 자’는 무엇을 의미인가.
A, 기계설비법령에서 말하고 있는 ‘관리에 대한 권원을 가진 자’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Q. 예비전원설비(자가발전설비)에 대한 용량을 산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 KDS 31 60 20(예비전원설비)에서는 자가발전설비 부하의 종류를 소방부하, 비상부하, 정전 시 필요한 부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용량은 해당 건축물에서 발전기 연결 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고, 화재 및 예고 없는 정전 시에도 소방 및 비상부하 가동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자는 설계 대상 소방시설물의 연결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부하용량, 비상부하용량, 정전 시 필요한 부하용량에 대한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 및 비상부하의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발전기용량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제품 생산과 관련된 설비들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되는가.
A.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하는 설비입니다.
다만 건축물 등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제품생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설비는 기계설비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나, 제품생산을 위해 설치한 설비 중에서 건축물 등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기조화기 및 분진 제거 관련 설비 등은 기계설비법령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Q. 공무 경력만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경력 증명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공무’란 공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 엔지니어링, 생산·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포괄적인 업무 범위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증명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업무가 기술된 경력증명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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