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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2) 기계설비 기술자 및 대상 건축물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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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계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

Q. 기계설비설계업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A. 기계설비법령에서는 기계설비설계업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 제3호에서 ‘기계설비설계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A.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5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은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 변경 설계계약시 착공전 신고를 해야 하나?

A. 기계설비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619호, 2020.4.14.)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2020.4.18.) 이후에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 전에 이미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 이후에 변경계약을 한 경우 현실적으로 기술기준을 적용해 다시 착공전 확인을 받기 어려우므로 설계계약 체결일자는 최초 설계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용하며,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최초 설계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그 날짜를 적용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2) 기계설비 기술자 및 대상 건축물 < 기계설비 < 기계설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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