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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30〉유지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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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표 반기에 1회 이상 반드시 기록해야 |
Q.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작성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A.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9조제2항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기란 한 해의 절반으로 1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로 구분하므로,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를 상반기(1~6월) 및 하반기(7~12월)에 각각 1번 이상 기록해야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 별도의 기간 연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를 작성할 경우 현황 사진을 찍어야 하는가.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3호 서식의 현황 사진은 기계설비의 부적합한 사항을 이미지 등으로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펌부하며, 1장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황 사진은 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식별을 위한 용도가 아니며,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Q. 자체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점검하는 경우, 유지관리 기준에 고시돼 있는 점검내용을 해당 프로그램에 추가해 점검할 수 있는가.
A. 성능점검시 성능점검업자가 해당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점검표 확인 및 작성이 가능한 경우 자체 점검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업을 등록해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성능점검 또한 자체 점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계설비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점검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이 가능한 형태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