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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26〉 유지관리기준 대상 기계설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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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설비인 태양광 발전기는 성능점검 대상 아냐

Q. 태양광 발전기는 성능점검 대상이 되는가?

A.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입니다.

따라서 설비 중 건축물, 시설물 등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제품 생산에만 영향을 주는 설비(폐수처리장의 폐수를 옮기는 펌프 등)는 성능점검 대상이 아니나, 건축물, 시설물 등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태양광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제품생산설비로 기계설비가 아니며, 성능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과학원 및 식물원에 설치한 냉난방기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과학원  및 식물원 건축물의 설치된 냉난방기, 축사시설의 냉난방기 등은 기계설비에 포함되며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유권해석〈26〉유지관리기준 대상 기계설비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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