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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23〉 유지관리기준 대상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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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에만 영향주는 기계설비는 성능점검 대상 아냐 |
Q. 전기 온수기도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되는가.
A. 전기 온수기도 급탕설비에 포함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플랜트설비 역시 기계설비법에 적용을 받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에는 기계설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가 있고,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에 해당한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기계설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플랜트설비의 경우, 별도의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 중에 있으며, 플랜트설비 내 부속된 건축물 기계설비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제품 생산에 관련된 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이 되는가.
A.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하는 설비입니다.
질의하신 생산설비 중 건축물 등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제품 생산에만 영향을 주는 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이 아니나, 건축물 등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진제거설비 등은 성능점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23〉 유지관리기준 대상 기계설비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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