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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22〉 유지관리기준 대상 기계설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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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용부에 설치된 패키지 에어컨 점검 대상 아냐

Q. 상가나 공공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한 이후 전유부분에 대한 기계설비성능점검 실시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상가시설의 경우, 전유부분에 설치돼 건축물 실내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모든 기계설비는 성능점검 실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사람이 상시 상주하는 건축물 전유부분에 설치돼 있는 기계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Q. 시스템에어컨의 성능점검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냉난방설비는 건축물 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에어컨과 실외기로 구성된 냉방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에 해당되며, 성능점검 수량 적용시 적용 기준은 실외기임을 알려드립니다.

Q. 패키지 에어컨이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부분에 설치된 패키지 에어컨은 성능점검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업시설인 리조트 및 호텔 각 객실에 설치된 패키지 에어컨은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분양 등의 이유로 각 실에 구분소유권이 부여돼 주거용(개인의 휴양용도를 포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객실 내 패키지에어컨에 대해서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22〉 유지관리기준 대상 기계설비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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