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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2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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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자 업무 특성 고려 상주 근무 필요

Q.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시기가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에서는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 또는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건축물의 기준일이 2021년 8월 9일인 경우에는 2022년 8월 9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달리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에서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주체의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기계설비의 원활한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해야하므로 관리주체는 상반기(1~6월) 및 하반기(7~12월)을 구분해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를 작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주상복합건축물의 성능점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건축물 등의 산정 기준은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 또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실시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별 건축물은 해당 용도와 관계 없이 모든 연면적을 합산하며 질의하신 S상가의 경우 연면적이 3만6000㎡이상으로 2022년 8월 9일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부분은 세대수를 합산하고, 공동주택 이외의 부분은 연면적을 합산해 성능점검 의무대상 건축물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및 유지관리자 상시 근무 여부가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련 제 14조에 따라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건축물 등의 산정 기준은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 또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실시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및 제도의 시행경과를 보아가며 대상 건축물 등의 산정 기준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기계설비법령상 유지관리자의 비상주 근무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으나, 건물의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유지관리자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건축물 등에 상주하여 상시 근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2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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