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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20〉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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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관리자 선임해야 |
Q.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시 유지관리자 선임 여부가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완공일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4.17.) 제2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 등을 증축해 연면적이 9000㎡에서 1만㎡로 늘어난 경우 해당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2020년 4월 18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2021년 6월 30일 준공된 연면적 12만㎡의 건축물과 같은해 9월 1일 준공된 연면적 5만㎡의 건축물은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대상 건축물인지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제2021-1013호, 2021.8.9.)제3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만㎡의 건축물의 경우 준공일이 2021년 6월 30일이므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기준 부칙 제3조 1호에 따라 기준일은 2021년 8월 9일, 성능점검은 2022년 8월 9일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5만㎡ 건축물의 경우에는 준공일이 2021년 9월 1일이므로 2022년 9월 1일이 되며 성능점검은 2023년 9월 1일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20〉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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