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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9〉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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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건축물대장 상 정보 통해 대상 건축물 여부 확인해야 |
Q. 연결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이 궁금합니다.
A. 개별 건축물이 가교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등기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 정보 등을 기준으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물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지하층이 연결된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해야 하는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등을 판단할 때에는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있는 관리주체가 같은 둘 이상 건축물 등의 연면적 및 세대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지하층이 연결된 건축물 등의 경우, 등기 또는 건축물 대상 상의 면적 정보 등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은 제외) 1개동의 연면적이 9998㎡인 경우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9〉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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