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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8〉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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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 연면적·세대수 산정해 성능점검 시행해야 |
Q. 하나의 건축물에 관리주체가 다수 있을 경우 성능점검 주체는 누구인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건축물에 관리주체(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수 있을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구역별(예를 들어 층별로)로 연면적 및 세대수를 산정해 성능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폐수처리장의 기계설비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해야 하는지.
A. 물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폐수배출시설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계설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가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폐수처리장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8〉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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