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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7〉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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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최초 성능점검 시기 다르게 시행

Q.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행 시기와 전용부분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기계설비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건축물 등의 산정 기준은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또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실시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제2021-1013호)제3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 등의 연면적에 따라 성능점검 등의 최초 점검시기가 각각 다르게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 상가시설의 경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에 설치돼 건축물 실내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모든 기계설비는 성능점검 실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사람이 상시 상주하는 건축물 전용부분에 설치돼 있는 기계설비는 성능점검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Q. 1만㎡ 미만의 공공건축물의 성능점검 적용 여부는?

A. 현재(2023년1월18일) 1만㎡ 미만의 건축물 등은 성능점검 의무 대상이 아니나, 조속한 시일 내에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건축물(학교 포함) 등에 대한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기준을 별도로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7〉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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