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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15〉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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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설치한 기계설비는 소유자인 ‘임차인’ 관리주체

Q.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대상 건축물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기계설비를 설치한 경우,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누구인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해당 상가에 설치한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주체는 소유자인 임차인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 학교재단의 관리주체는.

A.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범위에 법인이 포함되므로, 법인은 관리주체가 될 수 있으며, 문의하신 초·중·고등학교의 관리주체는 동일한 법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결과의 보관방법은 관리주체가 판단해 건축물 등에 따라 개별 또는 통합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한 기계설비인 경우에도 각각의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 및 이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기계설비에 대해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별지 제2호(기계설비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및 제3호(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등은 작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15〉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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