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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4)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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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관리자 상이할 경우 협의해 유지관리자 선임 가능 |
Q. 층별로 관리주체가 다른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누구인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이 해당되므로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상이하며, 각각 모두 관리주체가 될 경우, 관리주체 당사자 등이 협의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LH가 소유한 공동주택의 성능점검 주체는 누구인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같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 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라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설물 관리자(또는 업체)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4)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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