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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4)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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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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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관리자 상이할 경우 협의해 유지관리자 선임 가능

Q. 층별로 관리주체가 다른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누구인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이 해당되므로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상이하며, 각각 모두 관리주체가 될 경우, 관리주체 당사자 등이 협의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LH가 소유한 공동주택의 성능점검 주체는 누구인가,

A. 기계설비법 제17조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같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 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라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설물 관리자(또는 업체)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4)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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