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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3)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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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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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관리자 상이할 경우 협의해 유지관리자 선임 가능

Q.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른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A.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이 해당되므로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상이하며, 각각 모두 관리주체가 될 경우, 관리주체 당사자 등이 협의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소유자와 임차인 중 관리주체는.

A. 기계설비법 제17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자 선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동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계약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 등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 받은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 관리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Q. 관리주체 변경으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변동여부 또는 소속업체 등의 변동 여부와 관계 없이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 등에 한정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돼 특급~보조 등 유지관리자 자격 조건에 관계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경력관리 업무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법 시행 당시 현장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 임시등급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3)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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