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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3)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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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관리자 상이할 경우 협의해 유지관리자 선임 가능 |
Q.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른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A. 기계설비법 제17조에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 및 ‘신탁법’ 상의 관리형 수탁자 등이 해당되므로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상이하며, 각각 모두 관리주체가 될 경우, 관리주체 당사자 등이 협의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소유자와 임차인 중 관리주체는.
A. 기계설비법 제17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자 선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동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계약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 등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 받은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 관리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Q. 관리주체 변경으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변동여부 또는 소속업체 등의 변동 여부와 관계 없이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 등에 한정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돼 특급~보조 등 유지관리자 자격 조건에 관계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경력관리 업무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법 시행 당시 현장에서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 임시등급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계설비법 유권해석] (13)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 법·제도 < 뉴스 < 기사본문 -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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